아파트를 받으려면 높은 청약점수가 필요하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특별공급은 청약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약점수 관리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부양 노부모, 초보 부모,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자,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주택공급규칙 제55조에 따라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니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해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 후 취소할 경우 기회를 잃게 되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당첨자 발표일로 여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인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신청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신청이 유효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신청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런 다음 부부가 같은 당첨자 발표일로 주택에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신청일이 빠른 당첨 신청이 유효하고 신청일이 늦은 당첨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부부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여러 번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가구 내 두 명 이상이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중복 신청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제55조의3에 따르면, 신혼부부, 초보주택자,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제외됩니다. 즉, 과거 사정으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초보주택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특별공급계획에서 기관추천을 받습니다.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가입계좌가 필요 없고, 주요 가계부, 소득, 자산 기준이 없어 어렵지 않으며,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최하위로 우선 배정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해당 가구에 속하면 다른 사정이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가입의 경우 일반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은행 창구에서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가족은 집 근처 은행에서 가입을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