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계속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재산세 신고대행 전문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과세증여란 무엇이며 과세증여의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읽으신 후 세금 부담과 관련하여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부하란 무엇입니까? 부담선물은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과 동시에 기부자가 기부자에게 일정한 빚을 지는 선물계약을 말한다.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종의 의무나 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물이라는 단어는 “(값 없이) 선물로 주는 것”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 “더하다, 더하다, 더하다”라는 뜻의 한자 푸(부가)입니다.? 따라서 부담이라는 단어를 풀면 “어떤 의무나 책임 외에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담 증여의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증여세”에 대해 즉각적이고 자신있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리”라는 단어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외에 또 다른 세금 문제가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세 증여의 세금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증여와 이전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제와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의 방법으로 유상(대금 수령)으로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행위나 거래의 명칭은 형식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둘 다 과세대상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양도와 증여로 나뉘는데 어떻게 양도와 증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빚을 갚는 것은 오고 가는 돈과 자산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사용하여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 경우에도 환급관계가 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해해 볼까요?예를 들어 아파트 5억을 산다면 5억 중 3억은 은행에서 빌린 것이고 2억은 우리 돈으로 산다고 가정합니다. 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현실적으로 희박하지만), 세법상 우리가 자기 돈으로 산 2억원을 타인에게 차입하면서 ‘선물'(무상)으로 취급하는 부분 은행에서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채무면제 대가로 받은 금액)로 간주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분별로 과세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그렇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물을 하면 주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진 빚은 물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가족 간의 부담 증여가 아닌 ‘추정’ 채무로 양도된 재산의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추정치일 뿐이므로 증여자가 실제로 증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부담 증여로 본다. 따라서 위의 예를 예로 들어 선물을 할 때와 빚을 졌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봅시다. 1.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부담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세액면에서 유리하지만 장단점도 있음 증여세 및 양도세 납세자 세금이 다릅니다. 예. 증여세 및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는 아이는 776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부담기부라면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증여세는 4805만원으로 양도세는 부모가 부담할 세금 부담이 큰 자녀를 대신해 일부 세금을 내는 양도세다. 부담 증여의 경우 증여와 양도로 구분되어 신고기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증여세는 증여가 속하는 달의 말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월 20일에는 유상이체분 신고기간이 증여분 신고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되어 기부금 및 부담이체 신고기간은 기부 또는 양도받은 월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말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짜를 신고합니다. 다만, 부담을 증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빚을 물려받은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그 또는 그녀는 부채 상황 능력이 없습니다. 물질을 일반 증여로 취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하중 관련 정보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부담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다실분담금과 공제혜택으로 알뜰기부금이 더욱 유리해지는 시기에 이 포스팅이 세금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재산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해요.[상담안내]1:1 세무사 상담, 세무사 테헤란이 세무사를 대신해 직접 소통합니다. blog.naver.com 세무회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테헤란 메이플타워 9층 테헤란 프로젝트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