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취업·창업 희망자, 이미 취업·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지원자격, 신청기간, 의무복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가 있으며 이 기사에서는 유형 1에 대해 설명합니다.
1종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입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희망사다리장학금의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종은 대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라는 점이다.
신청주제(신청요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의무급여제도, 신청페이지를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대상 그룹은 대학, 전문학교, 단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전문대학 2학년 이상, 일반대학 3학년 이상
– 직전 학기 각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70점 이상
지원 제외
산업체 등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국방부 산하 부서 제외 – ex. 여섯 등
동일 학기 고등학교 졸업 후 장학금 소지자
고용연계 중소기업 지원금의 경우 반환 또는 환급 진행 중
같은 학기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선발기준
100점 만점에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총점 50점 + 취업준비 또는 창업 20점 + 30점을 부여하고 예산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차례로 선발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지원금액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따로 쓴다.
고용촉진기금의 경우 매 학기 기초직업교육 이수자에 한해 추가로 200만원을 쉽게 받기 어렵지 않다.
기초직업훈련 이수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3월 ~ 7월
2학기 : 9월 ~ 다음해 1월
2023년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신청기간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 ~ 3월 31일 오후 6시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 ~ 3월 24일 오후 4시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제출서류
취업 및 창업자금 활용 방안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의무복무제도
희망사다리장학금 1종은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취업승진의 종류 :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지원 종류 : 수혜자 선정 후 의무복무까지 영업상태 유지 및 매출 발생 (2023년부터 6개월간 623,368원)
의무복무기간은 복무횟수×6개월(1개월은 30일로 계산)입니다.
취업촉진의 경우 의무복무 인정은 졸업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졸업 후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창업자금의 종류에 따라 장학생 선정 후 최초 판매일이 시작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한다. (즉, 반환해야 합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1종 신청 홈페이지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조건 외에 자세한 자격요건 및 의무복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 메뉴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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