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되며, 개인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해결하는 과정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 살인, 폭행, 성범죄,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재판은 일반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된다. 형사재판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고소나 고발은 피해자나 언론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경찰이나 검사는 이를 인정하고 수사를 시작하고, 일단 문제가 발견되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각종 재판을 위해 조사가 수행되고 법원이 재판을 열고 최종 평결이 종료됩니다. 판사의 권리. 한국법상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기소는 전적으로 검사가 할 수 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자. 고소, 피해자 또는 항소권은 발생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두 고소도 가능하며, 유효한 고소장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소 초기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며, 범죄수사가 최초에 범죄수사가 종료되면 가해자가 재판에 의하여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재판 및 기소를 요청하게 됩니다. 청문회 통지. 모든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소의 독점 원칙으로 인해 검사만이 국가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권이 만료된 경우, 범죄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또는 부모의 고발로 사건이 기각된 경우
일단 범죄자로 판명되면 범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두려움에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증거인멸 등 각종 불법행위도 수시로 일어나 피해를 입는다.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영장 발부. 구속영장은 검사나 사법경찰의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 형 집행에 대한 제약으로 해외 도피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국을 막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이 매우 길고, 반년, 심지어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도주할 위험이 없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국을 허가한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E씨는 업무차 해외로 나갔으나 출국금지에 문제가 있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한 목적이 피고인의 해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 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석금을 내고 출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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