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형법이 시행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주에게 사업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 감독자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에서의 중대재해란?
◎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란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직장에서 사고가 아니라면? 중대 산업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
2. 동일 사고에서 2인 이상의 부상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1년 이내에 동일한 위험요인의 직업병이 3개 이상 발생한 경우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매개질환, 산소결핍, 열사병 등 24개 질병
3. 교통사고 형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사업체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설립 또는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정사업장과 달리 경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직단위로서의 법인, 기관 또는 회사 자체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회사 또는 사업장은
(건설업은 공사비가 50억원 미만) 2024년 1월 27일부터
4. 교통사고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책임자
회사나 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
○ 등 회사를 대표하고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 대표이사
○ 회사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 직원 및 예산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
안전과 건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만큼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자
○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타인의 노무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보호 대상
실무자
○ 직원
○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의 이행을 책임지는 자 나. 위탁, 용역, 배송 등
○ 프로젝트가 여러 차례 도급된 경우 각 단계의 도급인과 도급인의 근로자 및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