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22.01.04

  • (일부 수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소방법에 대한 일관된 해석과 전담 직원의 책임 있는 대응 제공을 통해 소방대 체계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소방대원 민원실 구축 및 운영「소방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3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는 소방서 기술요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동주민센터 소방공무원센터 시설물 전담요원의 소방관련법령해석, 화재진압 등 민원의 종합접수 및 처리, 유해물질의 시공 및 안전관리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제1조의2를 신설하고, 제1조의3(구 제1조의2)제1항 “「「소방안전기본법」」(이하 이하 “법률”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을 “법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설립하다”를 “설립하다”로 한다.
제1조의2(소방을 위한 민원실의 설치·운영)(이하 “기술민원실”이라 한다)은 소방청 또는 소방대가 설치·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기술민원소방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등의 민원(이하 “소방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나.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
2. 민사소방소송 관련 질의응답 및 댓글집 발간
3. 소방민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화재관련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
5. 그 밖에 국가소방대장 또는 소화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소화기술민원에 관한 업무
④ 도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임직원을 해당 부서장에게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기술민원센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소방서장이 정하며, 소방본부와 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자치단체”라 한다)의 법령에 따른 특별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특별시, 대도시

제2조의3제1항 중 “재난·재난 또는”을 “재난·재해 또는”로 하고 “특별시ㆍ지방시ㆍ목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목”이라 한다)로 한다. . )는 “시/도”로, “도”는 “도”로 변경합니다.

부록
이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