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세무사들은 매년 7월을 ‘세법 개정의 시기’라고 부른다.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안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5년 연말정산 개정안에 따라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이때,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액은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 금액을 말한다. 이 이자상환액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과세기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이 최대 3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한도가 높아져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상환기간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600만원 15년 이상 8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무연부상환 1,8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무연부상급 2천만원
소득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사본,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 11월부터 주택청약저축 납부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금액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간단히 말하면, 2025년 연말정산시 3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비재택근로자다. 3. 개인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지므로 더 높은 세율이 설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별도로 과세할 수 있는 별도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1,200만원까지였던 분리과세기준을 개정해 1,500만원으로 늘렸다. 4.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이 소폭 늘어나게 된다. 기존 자녀세액공제액과 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기존금액 수정금액 1차 15만원 15만원 2차 15만원 20만원 3차 30만원 30만원
5. 의료비에 대한 세금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6세 미만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변경됐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기존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시행됐으나, 2025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출산 1인당 200만원이다. 6세 미만 어린이의 모든 의료비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한시적으로 강화됩니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는 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기부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