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

1990년대만 해도 대졸 초봉이 2천만원대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1억 원대였습니다. 사회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사서 마음과 몸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20년대인 지금도 대졸 초봉은 2천만원대입니다. 1990년대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신입사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 집값은 5억 원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걱정을 해야 하고, 안 사면 여기서부터 오를까 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자료를 보면 몇 년 동안 하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사실 90년대에 집을 사서 현재 회사에서 부장이나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시장 가격 차이로 약 4~5억 원의 이익을 냈을 것입니다. 정부도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채의 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아지면 주거 안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공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특별 공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특별 공급과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공급특가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의 20%를 특별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최초공급특가는 공공분양에 한해 제공되었지만, 앞으로 민간주택분양에도 도입된다고 하니 입지가 나은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최초공급특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계좌의 우선순위여야 하며, 청약계좌적립금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가구는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자녀 수, 납입 횟수, 거주 기간, 결혼 기간, 자녀 연령은 포인트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포인트가 높아지므로 신혼부부특가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특별공급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생애 첫 특별공급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은 없지만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진짜 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지나 인프라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집을 살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기보다는 ‘필요하다’는 마인드셋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