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위한 종합단계 착수

-김영환 도지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단추가 꿰매어졌다.”

– 중부내륙특별법 본회의 안건 확정, 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20230217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충북/이영길 기자) 제403차 임시국회가 열린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개발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을 70점 만점에 20점으로 선정·가결했다.

간담회에서는 70개 안건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위원의 검토, 대안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장제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조속히 검토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임호선 위원은 대안토론회에서 “전문위 검토 결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개발특별법과 중복되는 문제가 지적됐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험 . 충북은 특히 충북 시민들이 대청호와 충주호의 수십 년간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고 또 통과시키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총회가 안정되고 법안 초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특별법 제정의 첫 단추가 놓였다”고 중요성을 드러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제안된 안건을 주로 발표했는데,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공동으로 12월 말 발의된 중부내륙특별법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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