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유용

대법원 1998. 3. 24. 판결 97다56242

1판

저당권등기부도용 관련 법률관계

2. 판결요지

1) 해당 저당권등기로 담보된 재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등기도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하여야 하나 부동산은 소유자 새 사람에게서 돈을 빌릴 때 제3자 채권자 이전 채권자의 이름으로 모기지 등록으로 인해 새로운 제3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이전되는 회계 처리(새 대출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남아 있음) 등기내용의 저당권등기 억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추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제3채권자로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대금이전등기를 소유자에 대한 등기부도용에 관한 약정으로 하였다. 부동산 소유자 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 전 등기 이전에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횡령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위 저당권 등록 및 저당권 양도를 위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후속 항목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인 집주인과 새로운 제3채권자 사이에 저당권등기부도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저당권이전 추가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이전 채권자와 차기 저당권자, 부동산 소유자와 이전 채권자 중에서는 등기사유가 만료된 경우에도 저당권 등기는 여전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건물주가 이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되, 집주인과 이전 채권자와 새로운 제3자가 채권자를 포함한 3인의 채권자와 합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보류하는 경우, 이전 채권자는 집주인의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취소를 위해 3자 및 집주인 사이에 등기부도용 약정 사실에 대하여 중개업자로부터 재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를 대신하여 모기지 기관의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권 변경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인 거래에 따른 대물권의 취득과 상실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69조(소속)

저당권으로 확보한 청구권이 소멸 시효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만료되면 저당권도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