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호 특허 등록 많은 분들이 음식점 상호 특허와 상표 등록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표가 다릅니다 등록하고 싶은 업종은 한국에서 한 회사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호는 삼성, 엘지 등의 이름을 참고하여 쉽게 브랜드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Google, Apple 등의 상표는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식으로 CJ의 제일제당과 백설이 상표가 되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사업자명 신청이 가능하고, 문자만 사용가능하며, 배타적 권리가 없다고 되어있어 같은 지역에 있지 않은 다른 분들도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등기신청이 간편합니다. . 상호는 지명과 함께 입력할 수 없으며, Territory는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착순 원칙에 따라 상표를 먼저 등록한 회사가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내 상표를 사용하거나 내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기에서 등록된 상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며, 귀하의 권리를 타인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담 및 솔루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변리사님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것을 하고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