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안전보험

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출처: 서울시 공식 블로그

1. 민방위보험이란?

1) 스쿨존 실버존에서 화재, 대중교통사고,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증 또는 부상(스쿨존 및 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책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독립적으로 이중지급이 가능하며, 자치현에서 가입한 주민보장보험과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지원협회 콜센터(1577-5939)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2. 책임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1) 서울시 거주자로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동 말소됩니다.

2)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 심신장애인 또는 심신장애인의 사망을 무효로 하는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 즉 사망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에 가입하나요?

사고 당시 서울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 명시된 혜택이 보장됩니다.

4. 보험 청구 기한은 언제입니까?

1) 서울특별시에서 보험가입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일 또는 결과판결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2) ’20~’21년 사고의 경우 농협보험에, ’22년 이후 사고의 경우 한국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 청구

5. 보험금액은 얼마인가요?

1) 대중교통 이용 중 화재/폭발 상해 또는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액은 2천만원,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천만원.

2) 후유증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므로 보험회사(1577-593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1급부터 7급까지 모든 부상에 대해 보험금 1,000만원 지급

6. 보험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미성년자의 경우 법정상속인) 또는 유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7.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청 홈페이지 참조(서울시민안전보험 질의응답 < 안전 < 서울시(seoul.go.kr))

8.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1) 보험가입신청서 및 필요서류가 준비되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접수창구에서 관련서류를 등록합니다.

– 등록접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9. 보험 청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휴대폰 등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10. 보험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보험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접수 후 4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공제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납부기한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납부예정일 및 보험료 납부제도(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액의 50% 이내)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11. “화재, 폭발 및 붕괴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요건은 무엇입니까?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된 부상으로 직접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2) 장애구분에 따라 사망의 경우 2천만원까지, 장애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1. ①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번개 포함).
  2. ② 건축물 및 공작물(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붕괴, 침하 또는 산사태 사고.

12.’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요건?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승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사용 중 사고**다음으로 인한 부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이 경우 사망시 2000만원, 장애에 따른 장애구분에 따라 2000~2000만원 한도.

2) “대중교통”이라 함은 누구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여객 운송용 비행기 여객 수송을 위한 지하철/지하철, 기차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조례기사에 따른 시내버스, 시골 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조례조항에 따른 일반택시개인택시(개인택시(렌트카 불포함))) 여객선

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가다.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탑승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모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13. “학교 영역에서 교통사고 비용지급되는 경우?

1) 12세 이하의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아동안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부상을 입었을 때(하나수업~7수업)받은 후 하나천만 원 보험금 지급

움직이는 자동차*운전하지 않는 동안 운전하거나 운행 중인 다른 교통 수단을 운전합니다.(운전 포함)갑작스럽고 우발적인 해외 사고

이동 중인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 수단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수단(하물 포함))~와 충돌하다, 이 차량과 다른 운송 수단의 접촉 또는 충돌, 연락하다,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승용차는 자동차산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기사에 언급된 승용차, 배달 트럭, 트럭, 특수 자동차, 이륜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고시2기사에 따른 건설 기계(티퍼, 타이어 크레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 탑재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 아스팔트 스프레더, 타이어 굴삭기, 트럭 지게차, 도로 정비 트럭, 노면 게이지)또는 당신이 말하는 건설 기계는 작업 기계로 사용되지만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4.’실버존의 교통사고 부상 비용지급되는 경우?

1) 65세에 도달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지방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연령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부상을 입은 경우(하나수업~7수업)받은 후 하나천만 원 보험금 지급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운행 중인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행위(운전 포함)갑작스럽고 우발적인 해외 사고

움직이는 차* 다른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및 기타 이동 수단(하물 포함))~와 충돌하다, 이 차량과 다른 운송 수단의 접촉 또는 충돌, 연락하다,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승용차는 자동차산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기사에 언급된 승용차, 배달 트럭, 트럭, 특수 자동차, 이륜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고시2기사에 따른 건설 기계(티퍼, 타이어 크레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 탑재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 아스팔트 스프레더, 타이어 굴삭기, 트럭 지게차, 도로 정비 트럭, 노면 게이지)말한다. 하지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한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5.’여파무엇인가요?

“장해”란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과 기능상실이 신체에 남아 있는 상태로서 장해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험의 후속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의 판정은 장애의 진단에 의거한다.

16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도 보장되나요??

1) 각 자치주에서 운영하는 보증직에 포함되면 보증이 가능하다.

2) 보장 품목이 자치현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고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관할 군 또는 국가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