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방법

상속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2년 8월 15일이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8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2023년 2월 28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사망자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22년 8월 15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늦은 지불의 단점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연체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 시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20%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40%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③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연체료는 미납 일수의 2.5/10,000 비율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세액, 부작위 과태료(부작위 40%, 일반부작 10%) 상속세는 분할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상속세 분할납부제도 초과분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 시 별도의 허가나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상속세 분할납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를 통해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할부로 청구된 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 허가 신청은 연부 상속세 신청 마감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할부결제시스템은 별도의 라이선스나 담보의 게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능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연부할부제도를 통해 연 1.2%의 추가 과태료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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