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리인 상속제도의 특별승인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성서영 변호사입니다. 12월의 마지막주입니다. 연말이면 소중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처럼 가족의 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부채의 범위가 피상적인 은행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은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부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한된 배치나 상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전 글을 먼저 읽고 이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 정정 명령 포기 신청 방법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인의 재산권과 의무는 소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blog.naver.com

일반적으로 단순 승인은 조상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편, 조상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남기거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후손에게 상속을 양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승인하였다.

특별 승인 신청 마감

모든 일반승계절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순 승인 후 부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 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특별 승인을 통해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잉여 상속인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승인 문서

혈통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인감 등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와의 친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채무재고서류,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서 등도 필요합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채무가 추가된 사실이나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 3개월 이상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제한 승인을 위한 문서는 일반적인 승계 시스템보다 준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자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상속포기, (특정)한정승인 등의 사항은 상속인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문영성 법률사무소는 승계 관련 업무에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청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성문영 법률사무소

상속 개시 연기 또는 과도한 부채가 특별 승인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있거나 다른 상속 시스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Cheng Wenying 법무 장관에게 연락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xTs-vfhKL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