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산림, 논, 쓰레기 주변 100m 이내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발생 혼자서 산불을 끄려 하지말고 신고하세요

【청일보】김종기 기자 =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바람과 습도 조건에 따라 스파크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불을 끄려고 하면 화상을 입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25일) 불이 붙은 담배와 불이 붙고 용접 불꽃이 번지면서 저절로 번지는 산불을 끄려다 8명이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타는 논이나 쓰레기는 종종 산불로 이어집니다.

타는 것은 산불의 26%를 차지합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예방과장은 “절대 불법으로 태우지 말고, 실수로 산불이 나면 직접 끄지 말고 반드시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불을 끄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안전을 당부했다.

산불의 내용 및 현황
○ 경기도 여주시 논밭 불태우던 중 발생한 산불 대피 중 안면 2도 화상 1명
○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에 대피하려다 1명이 종아리에 1도 화상
○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산으로 철교를 용접하다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1명이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 경북 예천군 공동묘지 옆 화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3명이 안면 1도, 2도 화상을 입었다.
○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가옥 용접불꽃으로 인한 산불을 진압하던 중 양다리 2도 화상, 얼굴 1도 화상 1명
○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불붙은 담뱃불로 인한 산불을 진압하려 안면 1도 화상 및 탈진 1명
○ 2월 25일 오후 6시경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반구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