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청소년 주거지원정책 – 청소년 월세 특별지원 요약

이 글에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 청년 월세 특별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숙청소년을 위한 주택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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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중 하나인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① 주요 내용 ② 신청자격 ③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이라면 적극 관심을 가질 만하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요 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에게 생애 중 한 번,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휴가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납부기간 내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택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급여 금액에서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수급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이 없는 19~34세의 독립된 청년입니다. – 가입 계좌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요건이 1억2,200만원 이하일 것.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재산요건이 4억7,000만원 이하일 것. * 청년가구 → 만 19~34세의 청년이 단독 또는 배우자와 함께 독립적으로 사는 가구. * 원가구 → 부모, 형제자매 등이 청년가구와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사는 가구.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청약권, 입주권 등을 포함한 주택소유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 현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합니다. *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집주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한정하며, 동거인, 배우자, 동일 세대 구성원이 아닌 직계 존속, 비속은 제외합니다. ②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 ‘복지로’ 또는 ‘마이홈’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 → 은행 송금 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 → 월세지원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자격조사 및 심사를 실시합니다.- 자격확인 →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 – 급여지급 → 지자체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 – 사후관리 → 지자체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수급자를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콜센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세요.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세요. ②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마이홈(www.myhom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신청 방법 –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이 글에서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2… blog.naver.com 위와 같은 글은 아래 링크의 ‘팬’을 통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