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DSR 규제가 강화돼도 기분전환 잔금대출은 문제없다.

12·16 대책시 입주자 공고일 기준 경과규정 당국 “전례대로 지침 마련”

이전에 분양받아 잔금대출을 앞둔 아파트에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나요.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DSR 40%를 적용하면 울음이 나와요. 입주 예정인 분들의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세요.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예비 입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의 개인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분전환 잔금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확대된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DSR이란?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합니다.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자 또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연소득 8천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만 개인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차주(개인) 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DSR,7월부터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적용

당장 7월부터는 전체 규제 지역(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인과 신용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규제가 적용됩니다.서울 아파트 가운데 83.5%, 경기도의 아파트 중 약 33.4%가 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2월 기준).금융 위원회는 이런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중도금 대출은 DSR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이미 청약이 열린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는 별도 설명하지 않아 혼선을 키웠다는 평가입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끌고 있다. 정리하고 지침을 마련한다”이라며”과거의 전례에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가장 유사한 전례는 2019년 12·16대책입니다.그때 정부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인 단위 DSR규제를 도입했습니다.당시 행정 지도 시행일인 2019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했지만, 그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니면 착공 신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가가 12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규제 시행 이후에 전매되었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이런 내용은 이후 업권별 감독 규정에도 반영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최근 발표된 개인별 DSR확대 방안 역시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주택 구입 때문에 “영혼까지 끌”대출을 한 개인 사이에서는 신용 대출을 갱신할 때 DSR규제가 적용된 한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8050200002?input=1179m

DSR 규제로 아파트 입주 차질? ‘기분전환 잔금대출 문제 없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이전에 분양받아 잔금대출을 앞둔 아파트에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나…www.yna.co.kr

DSR 규제로 아파트 입주 차질? ‘기분전환 잔금대출 문제 없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이전에 분양받아 잔금대출을 앞둔 아파트에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나…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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